특허에 대한 이해 - 김성윤 변리사
- 작은 아이디어도 특허가 나옴
- 정부 지원사업 통해서 특허 많이 내고 있음
- 특허 담보 대출 활성화되고 있음
- 특허 세금 내야 함
- 전 세계에서 특허 역사 가장 긴 나라 = 미국 > 특허 괴물에게 많이 당함. 우리나라도 (조금이라도 알려진) 스타트업이 당하고 있음
★ 징벌적 손해배상
최대 10배 손해배상
지재권 침해할 경우
상표, 디자인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됨
대학생 창업팀을 바라보는 시각
- 기술에 대한 기대↓ 대학원 연, 대학원 랩 단계 있는 팀이 잘 풀림
-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참신한 아이디어
- 사업과 관련된 특허
- 미디어콘텐츠로 사업하려면 저작권
- 그 외 대부분 산재권
- 특허 유효기간 20년 지나기만 기다렸다가 유사품 내는 회사 많음
- 상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특허는 셀프로 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.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기 = 시간, 돈 아끼는 방법
- 특허 보유 시 정부사업 점수, 안정적으로 홍보할 수 있음
- 특허 출원부터 하고 홍보하기
- 사업 시작 전 위험 키프리스에서 찾고 피하기
- 청창사는 꼭 지원해보기 - 잘 된 기업 많음
- 에코마케팅, 브랜드엑스
- 특허맵(어느 나라에 어느 특허가 있고 내가 어디를 공략할 수 있는지) > 지원사업 통해서!
- 상표는 상품 분류와 엮어서 등록해야 함
- 그래서 엮이지 않은 상품 분류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업종이 다른 회사들이 같은 상표를 상표권 내는 것
- 키프리스 스마트검색 분류정보에 지정상품 내가 하려는 걸 치면 됨
-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표권은 누구나 없앨 수 있음
- 아모레퍼시픽 추천 - 상표권 가장 많고 (1만 7천) 좋은 상표 많은데 안 쓰는 것도 많음
- 사은품은 상품으로 인정 안 해줌 = 상표권에 안 걸림
- 공식석상에서 불가피하게 공개한 경우 특허 출원 1년 유예기간 주는 경우, 해당인의 발표는 없었던 것으로 쳐주지만 그 발표를 듣고 작성한 제3자의 블로그 등은 없었던 걸로 쳐주지 않음 = 특허 출원 불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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